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『바른이안 치과교정과 치과의원』

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,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합니다.
- 2021년 4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의무 시행